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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교육훈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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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교육훈련)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 또는 채용될 파견공무원등이 동반할 배우자에게도 소양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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