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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국내 교육과정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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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ㆍ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국립국제교육원장(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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