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선발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9.5.8, 2011.11.22>
②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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