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교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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