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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결원 보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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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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