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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시험의 방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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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시험의 방법)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4.3.31>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험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9.5.8, 2013.3.23, 2014.3.31,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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