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③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4.3.31>
④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험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9.5.8, 2013.3.23, 2014.3.31, 2015.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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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험과목 및 배점표
시험종별 | 과목 | 배점 제1차시험 | 외국어 국사 | 100점 100점 제2차시험 | 면접 | 100점 5 지역별외국어과목 지역 | 과목 일본 중국ㆍ대만 미국ㆍ영국ㆍ캐나다 호주ㆍ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파라과이ㆍ아르헨티나 홍콩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그 밖의 지역 | 일본어★ 또는 영어 중국어★ 또는 영어…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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