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4. 관련 별표
시험종별 과목 배점 제1차시험 외국어 국사 100점 100점 제2차시험 면접 100점 5 지역별외국어과목 지역 과목 일본 중국ㆍ대만 미국ㆍ영국ㆍ캐나다 호주ㆍ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파라과이ㆍ아르헨티나 홍콩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그밖의지역 일본어★또는영어 중국어★또는영어 영어 영어 독일어★또는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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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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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