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합격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3.31>.
합격의 결정외국어교육부장관이기준점수교육공무원경력평정교육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5.6.9>
1.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할 것. 이 경우 경력평정은 교장ㆍ교감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2.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할 것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삭제 <2014.3.3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2, 2014.3.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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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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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3.3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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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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