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합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5.6.9>
1.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할 것. 이 경우 경력평정은 교장ㆍ교감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2.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할 것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삭제 <2014.3.3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2, 2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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