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교원의 징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징계의 종류
3.징계 요구의 사유
②교원의 임면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2.징계의 종류와 양을 적은 서류
3.징계 사유서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서
4.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징계 혐의자의 이력서
6.근무 성적 평정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