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징계의 종류
3.징계 요구의 사유
②교원의 임면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2.징계의 종류와 양을 적은 서류
3.징계 사유서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서
4.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징계 혐의자의 이력서
6.근무 성적 평정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