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응시절차)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②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제23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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