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응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절차소속추천원서교육부장관이선발시험응시하려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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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②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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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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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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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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