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응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절차소속추천원서교육부장관이선발시험응시하려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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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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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