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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파견 시기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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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파견 시기 등)

파견공무원등의 국외 파견 또는 채용은 결원 보충의 경우 외에는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1.11.22>
2월이나 8월이 아닌 달(月)에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월이나 8월에 귀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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