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파견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등의 국외 파견 또는 채용은 결원 보충의 경우 외에는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1.11.22>
②2월이나 8월이 아닌 달(月)에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월이나 8월에 귀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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