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생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통교실: 학급당 1실로 하고, 1실의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0퍼센트를 감축할 수 있다.
2.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보통교실의 크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도서실 및 관리실: 도서실, 상담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 및 학교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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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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