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3.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및 단체
5.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