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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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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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