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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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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