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