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③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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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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