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③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