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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위반행위의 내용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9.8>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1.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2.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할 것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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