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1.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2.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건설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4.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