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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1.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2.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건설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4.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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