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부동산투자회사법상호저축은행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부동산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1.삭제 <2011.8.19>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나.「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