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1.삭제<2011.8.19>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나.「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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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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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구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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