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1.삭제 <2011.8.19>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나.「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