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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1.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 '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1.「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나.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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