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1.건축물
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1.「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나.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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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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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제5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제6조 ·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제7조 ·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제9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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