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 소재지
4.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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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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