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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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법위반상태를해소한경 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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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4.13>.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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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