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③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