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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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③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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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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