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