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협회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정관의 변경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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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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