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정관의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