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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법인
가.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1.사무실을 확보할 것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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