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법인
가.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1.사무실을 확보할 것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