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1.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다.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