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 소재지
4.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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