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