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