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3조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인등예정가격계약담당자기관장평가액대장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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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24.9.27>
1.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4.9.27>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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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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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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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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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