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4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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