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4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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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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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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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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