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52
article_no:26
위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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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2018.12.4, 2019.9.17, 2020.5.1, 2020.9.29, 2020.12.8, 2021.2.2, 2021.7.6, 2023.1.3, 2023.4.11, 2023.11.16, 2024.5.7, 2024.12.24, 2025.12.30>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지정된 신기술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1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20.9.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2020.9.29, 2024.12.2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5.25, 2010.7.21, 2019.9.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0.7.21, 2015.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2006.5.25, 2010.7.21, 2019.9.17>
⑥ 삭제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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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00695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5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2426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law_id210000027581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473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398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112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66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24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law_id210000027243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2404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406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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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113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442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law_id2100000275554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7473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law_id21000002750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law_id210000027241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2436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law_id2100000076290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law_id2100000094074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law_id2100000272620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414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972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law_id2100000190741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law_id2100000254304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10964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266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976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41426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law_id2100000273912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law_id2100000263518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574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3392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law_id2200000016141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law_id2100000269122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law_id2100000238284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2418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60422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32818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7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100000018666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law_id2100000273096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28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788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law_id2100000217835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1948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3398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5924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law_id2100000268078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68018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32906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4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law_id2100000257926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4170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16850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68242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0848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18798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33624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99739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199738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54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260728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54272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040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law_id2100000263716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4999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88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8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621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279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48886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60972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law_id210000019308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590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law_id2100000273594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0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608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974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law_id2100000202045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law_id2100000270408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000000007395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25706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2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626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law_id2100000186960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8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846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5964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24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7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law_id210000024894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0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47676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592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38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7550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8
훈령
↳ 훈령
감가규정
law_id2100000182410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law_id2100000204973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law_id2100000270530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32976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law_id2100000253324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7288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6452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540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186038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71728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52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232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1352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0770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9386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8254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law_id2100000246262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8298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law_id2100000225990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law_id210000027780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349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3452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70570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0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68703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1770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420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4392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9662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040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4694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38738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3580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233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8790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200000068791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5512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108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2574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62042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2830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law_id2100000272336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law_id2100000273908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822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1006021000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90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862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14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8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73578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law_id2100000274820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844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law_id2100000210969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6686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1004031000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194426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25326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798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908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37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law_id210000021850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law_id210000027288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56244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7528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191817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1항 계약의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outgoing제7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14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 outgoing제14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 outgoing제7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4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 outgoing제14조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
→ outgoing제11조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 1항 4호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
→ outgoing제7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5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
→ outgoing제15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2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 outgoing제20조
인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 1항 3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 outgoing제9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 신제품의 인증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다음"
→ outgoing제16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02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한 제품',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 outgoing제102조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12의2 신기술의 인증 등
",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5)"
→ outgoing제12조의2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7 신기술 농업기계
"조', '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outgoing제7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8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7)"
→ outgoing제18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18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 outgoing제18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57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 outgoing제57조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8 보건신기술의 인증
"률」 제18조', '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 outgoing제8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8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 outgoing제8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1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 '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1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바"
→ outgoing제17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분과위원회
",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7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0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
→ outgoing제31조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58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
→ outgoing제58조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69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 outgoing제69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6 1항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 outgoing제16조
인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9 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
→ outgoing제9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16 법인의 설립허가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
→ outgoing제16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2의4 1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outgoing제22조의4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2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 outgoing제2조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2 정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outgoing제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 1항 3호 계약절차의 중지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 outgoing제30조
인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
→ outgoing제2조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 2호 정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다)"
→ outgoing제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 2항 지체상금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 outgoing제26조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2 1호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 outgoing제2조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2 3호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outgoing제2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 자활기업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outgoing제18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1항 9호 정의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outgo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11호 정의
"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outgoing제2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7 1항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
→ outgoing제27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3항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
→ outgoing제20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4의2 2항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
→ outgoing제24조의2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삭제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다음"
← incoming제23조
cites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하도급 제한 등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
← incoming제48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카탈로그 계약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 incoming제16조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 incoming제3조
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
← incoming제35조
cites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의2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제35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 incoming제32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 incoming제2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incoming제25조
인용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0조 수의계약 대상 등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
← incoming제8조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일반경쟁계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
← incoming제9조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 incoming제8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incoming제10조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26조
cites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의9
cites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incoming제14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계약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incoming제5조
cites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9조 수의계약
"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 incoming제19조
인용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1조 감사 대상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사유 중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설계변경 등으"
← incoming제31조
위임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자의 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자의 선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 incoming제6조
cites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4조 계약원칙
"구시설장비를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6조 생산품목 승인
"① 용사촌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 incoming제16조
위임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2조 소요분석 전문기관
"관(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전문기관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국기연,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17조
인용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2조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incoming제12조
인용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9조 상용품목 조달
"당여부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 incoming제19조
인용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 incoming제7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계약업무
"계약사항 및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사항은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수의"
← incoming제7조
인용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 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cites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불용품 매각
"경매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22조
인용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원가자료의 제출
"체결한 경우에 원가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1조 예산의 이월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
← incoming제11조
인용
법무운영 규정
제14조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 incoming제14조
cites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 incoming제1조
cites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체"란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7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검토
"확인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 요청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에 확인 요청"
← incoming제7조
인용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직접생산 현장확인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규)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고,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서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
← incoming제12조
인용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취소된 단체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1년간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가 불가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
← incoming제13조
cites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 incoming제1조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7.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
← incoming제7조
인용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6조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
"②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
← incoming제26조
인용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대상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2.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및 같은 영 제26조제"
← incoming제6조
cites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 계약업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 incoming제6조
인용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8조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⑥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 incoming제23조
인용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자의 선정
"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incoming제13조
인용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3조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제정이 완료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전력화 사업 추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연구개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
cites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④ 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연구진 선정 시 수의계약을 우선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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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0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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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 체결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총액계약(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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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8조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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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8조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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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제26조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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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 ㆍ 복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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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 직접생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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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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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선정 등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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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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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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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체"란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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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7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검토
"확인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 요청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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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직접생산 현장확인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신규)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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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서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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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취소된 단체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1년간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가 불가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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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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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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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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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직접생산 확인증명
"①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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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2조 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3. 「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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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약체결 후 보고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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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수의계약
"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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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3조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계약4. 제외 대상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마목,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계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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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2조 대상업무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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