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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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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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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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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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
위임 조문 ·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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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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