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국기원보호법처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