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태권도대사범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태권도태권도대사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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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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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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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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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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