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가금이동신고서등오리농장식별번호농림축산식품부령농장경영자가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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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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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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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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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