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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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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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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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