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전자정부법지방해양수산청장국립해양조사원장변경허가별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2호의2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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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실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3조의2제4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무인도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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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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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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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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