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쪽대, 반두, 4수망.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제7의3조허용행위외줄낚시손줄낚시외통발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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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투망
나.쪽대, 반두, 4수망
다.가리, 외통발
라.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2.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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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쪽대, 반두, 4수망.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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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