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 (장애인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2017.5.8>
1.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2.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7.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11.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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