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7 (기금운용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②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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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2. 통합돌봄지원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 | 1 3. 통합돌봄정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총계 | 5 일반직 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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