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8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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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②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개선 총괄
2.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지원 제도의 운영
3.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영
4.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5.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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