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
4.진료권(診療圈)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
6.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7.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9.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10.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 및 지원
12.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진료ㆍ연구ㆍ교육 기능 육성
13.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14.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5.재난 의료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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