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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