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8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②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개선 총괄
2.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지원 제도의 운영
3.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영
4.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5.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2. 통합돌봄지원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 | 1 3. 통합돌봄정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총계 | 5 일반직 계 | 5…
제44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43조의2 ·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5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제44조의6 · 통합돌봄지원관 등제44조의7 · 기금운용관리과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4조의8 ·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