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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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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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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