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9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12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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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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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개설자 | 시설기준 1. 수산질병관리사 | 가. 진료실: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나. 처방실: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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