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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의12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12조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수산질병관리사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5.수산생물 관련 단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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