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사의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도 포함한다)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6조 · 응시자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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