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2조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지진해일 대피계획주민대피지구시ㆍ도지사등지진해일대피계획지역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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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5.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6.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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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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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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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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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