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5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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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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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6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제9조의2 ·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제9조의3 ·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제9조의4 ·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9조의5 ·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제10조의2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제11조 ·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제11조의2 ·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제11조의4 ·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