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5조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조문 요약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피해경감화산재행정안전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제9의5조보건의료호흡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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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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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