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의2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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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을 관측하는 기관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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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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