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3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지진안전시설물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행정안전부장관이제8의3조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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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1.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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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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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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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